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까지 완료한 사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정정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김00'라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모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렇게 몇십년을 살아왔는데요. 결국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존재확인, 부존재확인 두개의 판결
우선 원고는 실제 어머니와 유전자검사부터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친모와 99.99% 이상의 확률로 혈연관계가 인정된다는 과학적 근거와 입증을 보강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실제 친모와 사이에는 실제 가족생활을 영위한 과정까지 종합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절차 완결
친생자소송은 친자관계존재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까지 진행하여야 비로소 실제 가족관계와 공부상의 기재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저희의 조력을 통해 두 건의 판결을 모두 받아 신고까지 완료함으로써 공부상의 기재 역시 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건이 의미하는 점
단순히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판결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친자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경우 두 개의 판결이 필요하였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다면 정확한 소송 형태를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