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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성공사례

봉래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반환소송 전부승소 성공사례

기초사실

봉래지역주택조합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되었고, 사업 초기부터 안심보장증서를 조건으로 걸고 상당히 많은 조합원을 조기에 유치하였는데요.

A 역시 2021.초순경 「가입일로부터 12개월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 미접수 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 환불」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아 이를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조합원분담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2022. 6.경 조합의 요구에 따라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6,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조합의 주장

봉래지역주택조합은 소송에서 ① ​2023. 12. 22​ 임시총회 결의로 안심보장약정을 추인하였고 A도 찬성하였으므로 안심보장약정 및 조합원가입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② A가 환불조건 충족 후에도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추인결의에도 찬성하는 등 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현시점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면 조합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있으므로 A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강의 주장

A는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라 지급한 60,0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하면서, 안심보장약정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약정이 없었더라면 가입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안심보장약정, 조합원가입계약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봉래지역주택조합이 주장하는 ‘추인’은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A에 대한 유효한 추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인정된 사실

법원은 저희 법률사무소 주장한 법리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요.

A가 안심보장약정을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안심보장약정이 없었더라도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보아, 조합원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추인에 관한 조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가 논리정연하게 주장한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추인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추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법원은, A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추인결의에 찬성한 사정만으로 A가 피고에게 가입계약 유지를 신뢰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가 계약상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와 계약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별개의 권리라는 점 등을 들어, A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