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내지역주택조합 탈퇴소송 조합원 4인 전부승소|대전시 동구 대성동 지주택
사건 의뢰 경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주신 원고들 4인은 2019년경 산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각 납부하였습니다.
조합 가입계약서에는 향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한 안심보장증서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임시총회를 통해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분담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저희 자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조합 측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분담금 부과가 결정되었는데, 위 추가비용 발생 결의와 안심보장증서의 기재 내용 등 서로 배치되는 내용에 대한 해석 문제로 공방이 오갔습니다.
또한 산내지주택 측에서는 원고들이 상당 기간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왔으므로 소 제기 시점에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합 가입 당시 작성된 서류의 내용과 체결 경위, 각 약정 사이의 관계 및 이후 사업 진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을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분담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및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조합 측에서 주장한 신의칙 주장 역시 법원은 원고들이 조합가입을 유지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완전히 배척하였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지주택 분담금 반환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계약서의 일부 문구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가입 당시 교부된 서류와 약정의 관계, 체결 과정 및 이후의 구체적인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