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80:20 인정|20년 이상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80% 인정
24년의 혼인기간, 재산분할 비율은 80:20
이혼 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부부에게 동일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약 24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인 원고(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80%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화장품 외판원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이후 피부관리실과 화장품 도매업 등을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반면 피고(남편)는 혼인 초기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를 그만두었고, 이후 여러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생활비 역시 의뢰인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고의 사업을 위해 상당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혼인생활과 재산형성 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을 담당해 왔습니다.
‘장기혼’보다 실제 재산형성 과정이 핵심
20년이 넘는 긴 혼인기간은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서 의뢰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자강은 단순히 혼인기간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소득 창출, 생활비 부담, 남편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 주요 재산의 취득과 유지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산이 누구의 경제적 노력과 부담을 통해 형성·유지되어 왔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망라하여 의뢰인의 절대적인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법원은 부부의 나이와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뿐만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증거에 입각한 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 법원은 약 24년의 장기간 혼인생활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80% : 피고 20%
로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의 시사점
장기혼 재산분할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당연히 50:50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더라도 기여도 산정에 고려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기간 자체보다 구체적인 재산형성 및 유지 과정을 살펴 의뢰인의 기여도를 80%라는 이례적인 비율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